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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올 연말까지 연장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3. 3.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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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된 요율 만큼 환급

- 감면 기간 연장으로 약 3억 5천만 원 지원 효과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적용 요율을 1% 일괄 적용하여 기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대부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서 감면 부과한다.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해까지 409 7 8천만 원의 대부료 감면을 지원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3 5천만 원의 지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일 재산관리과장은 “코로나19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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