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확대 및 과도한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와 노동경감 사업에 109억원을 지원하며,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중이다.(신청기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확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22년에 26,400명에게 1명당 20만원씩 총 5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35,200명에게 총 70.4억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사업량을 33% 확대하였으며, 문화, 여행, 스포츠 부분 등 복지 분야 관련된 도내 39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2.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이상~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타 바우처 수혜자, 전년도 집행잔액 5% 이상자 등은 지원제외된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은 ‘22년 6,000대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전년대비 28%확대 된 7,000대에 3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용도작업대와 충전식 분무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며 최근 2년(‘21~’22) 이내 노동경감 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제외된다.
강원도 장정희 농정과장은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성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성농업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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