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본인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등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지원범위는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승인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신규 신청자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가 생략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1254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반곡관설동 12통 대평마을 주민 일동,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 후원 (0) | 2022.12.29 |
---|---|
반곡관설동 혁신도시 부영 1단지 아파트 주민일동, 희망2023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85만5천 원 후원 (0) | 2022.12.29 |
청년에게 필요한 원주시 청년정책 직접 만든다, 「1기 원주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모집 (0) | 2022.12.29 |
원주문화 재단 대표이사로 박창호 이사 선임(비상근) (0) | 2022.12.29 |
텀블러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해요. (0) | 2022.12.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