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단속건수- 2020년: 4,347건, 2021년:3,571건, 2022년:3,553건)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 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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