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의무(책임)보험 계약 종료 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부터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2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보험: 737-4337, 검사: 737-4338)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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