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차량이 시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단, 정비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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