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강원도 규제개선 현안과제 건의 및 토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는 ▷ 데이터센터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법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안건을 건의하였으며, 시군에서는 ▷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 규제 완화 ▷ 폐기물 침출수의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및 방류수질기준 개선 건의 ▷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 군 소음영향도 기준 공항소음 기준과 동일 적용 ▷ LNG 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 개방 등 5개 안건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총 7개 과제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과제 완성도를 높여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해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강원도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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