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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후·불량건축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0.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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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 가능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2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해 저금리로 융자받을  있다.

 

현재, 우산동   7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을 준공했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737-3413),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02-3771-6280) 문의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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