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오는 10월 4일(화)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외국인과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자를 포함한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농협,삼성,롯데,하나,BC), 선불카드이며, 지급대상자 조회는 오는 9월26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https://ecrf.wonju.go.kr)에서 가능하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nju.go.kr/www/index.do
지원금 신청시 성인은 개인별 신청·수령하고, 미성년자('03. 8. 1. 이후 출생)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단 대리신청 시에는 오프라인 선불카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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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세금/공공요금/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홈쇼핑, 인터넷상거래, 배달앱 등이다.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2022년 10월 4일(화) 부터 11월 4일(금)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는 033-737-2650 이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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