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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1. 10.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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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 29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합병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조회할  있다.

 

앞서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3,914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0 14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10 29일부터 11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033-737-4822)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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