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3,914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0월 14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 및 팩스(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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