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2,271명에게 군소음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해당된다.
1인당 보상금액(월)은 1종(6만원), 2종(4만5천원), 3종(3만원) 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837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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