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전상담카페(https://cafe.naver.com/wonju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빠짐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거주요건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제21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단체전 결승 및 개인전 본선 (0) | 2022.08.18 |
---|---|
2022년 제8회 별그린영화관 ‘리턴’진행 (0) | 2022.08.18 |
원주시 부론면 실종자 수색 현장, 구조를 위한 한마음 전달 (0) | 2022.08.18 |
[포토] 원강수 원주시장, 중앙동 자유시장 순방 (0) | 2022.08.18 |
[포토] 2022 을지훈련 대비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0) | 2022.08.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