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이하 “재단”)은 27일(수)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고도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道 산하기관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50만 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을 5년 적립, 만기 시 적립금(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청약 등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재단으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도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단에서는 문서 진위확인이나 서류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박광용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비대면․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720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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