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가 7월 원주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주시공무원노조는 원주시 인사행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이외에 부시장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 4급 승진 다면평가 부활, 인사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조 인사위원회 참여 등의 추가사항을 입장문에 포함했다.
7월 정기 인사 관련 원주시청공무원 노동조합 입장문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목) 브리핑을 통해 원주시 하반기 정기 인사 시기가 7월 중하순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기 인사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갔는데, 인수위원회가 시기를 7월 중하순으로 언급한 것은 하반기 정기 인사의 주도권을 원강수 당선인이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환영할 일이다.
원주시의 인사는 인사권자인 원주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권한을 존중한다. 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목소리를 내왔다. 원강수 당선인의 의지가 확인 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인사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위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장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인사 및 전문 직렬 승진적체 해소. 둘째, 선호부서/기피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셋째, 외부인에 의한 인사 개입 중지다. 이 세 가지는 원주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만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 때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외부인에 의한 인사 개입은 시장교체기면 선거에 기여한 인사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는 그동안의 인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몇가지 사안을 더 고민해야할 것이다. 우선, 6월 15일 새올 공지사항에 게시된 기관경고 건과 관련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정인에 의해 고위직 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님에도 특별승진 대상자를 공적심사 하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개인의 일탈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나, 잘못된 제도 시행을 걸러내지 못한 구조상 난맥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시 부단체장을 강원도에서 임명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보면 부시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임명권을 사실상 도에서 행사해 왔다. 이를 시도 간 교류라 포장하고 있지만 도청직원의 자리를 위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새로 취임하는 원주시장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청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인사 관련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시측에 전달해왔고,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려면 인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646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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