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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조,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입장문 발표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6.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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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이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기관경고 처분 관련하여 16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원주시 인사행정의 회귀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암서 원주시는 지난 2019년 특별승진 남용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받았고, 올 해 강원도 감사에서 또 기관 경고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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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원주시가 강원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으면 시 공무원들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교부금도 제한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입장문

원주시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기관 특별승진 제도를 부적절하게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 다면평가 미실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이 처분으로 원주시는 재정지원 · 포상 등 수혜적 조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지 말아야할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으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배제되었다. 이 일로 인한 피해는 전 직원이 나눠지게 되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마주해야 하는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020년 1월 선호부서 일몰제가 시행도 못하고 폐지되고 근평 비율에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는 인사운영계획에 대해 시 집행부에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그때 집행부의 대답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물음을 ‘임용권 행사 관여’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한 것은 정작 그들 자신이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인사업무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니다. 구성원 절반만 만족시켜도 잘한 인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다. 자격 안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임의로 시행한 사건이며,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원주시는 이번 일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계속해서 필요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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